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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뉴스 / 토론토의 한 여성이 카톨릭계 학교의 자금지원 철폐를 요구하다
2012-10-18
토론토의 한 여성이 온타리오의 학교차별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카톨릭계 학교가 다른 종교단체가 누리지 못하는 헌법외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비카톨릭계 납세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은퇴한 변호사 레바 랑도 씨는 10 월 17 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다. 그녀는 정부가 카톨릭계 중등학교의 지원을 멈추어야 하며, 카톨릭계 중등학교는 1867 년에 확정된 수준의 지원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타리오주가 카톨릭계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은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랑도 씨는 카톨릭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비롯한 카톨릭계 학교의 많은 교육방침에 반대하며, 이러한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비카톨릭 납세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평등권의 침해라고 밝혔다.
"불교도, 무슬림, 유태인 또는 무신론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는 학교로 보내면서도 카톨릭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오직 카톨릭 신자들만이 내 돈 들이지 않고 자녀들을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에서 이것이 공정함일까요? 이것이 정의일까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 제가 낙태, 동성결혼, 피임 등의 사안에 대해 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헌법 93조를 통해 카톨릭계 교육위원회의 종교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데이빗 코베트 판사는 하루 동안 랑도 씨의 주장을 검토했다. 코베트 판사는 2002 년 마크 홀이 졸업무도회에 남자친구와 함께 참석할 권리를 주장하며 더햄 카톨릭학교를 기소했을 때 마크 홀을 대변했었다.
코베트 판사는 랑도 씨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 사법부에 있는 조시 헌터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고, 헌터 변호사는 카톨릭계 학교가 다른 교육기관에는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불변의 권리라고 했다.
코베트 판사는 "비카톨릭계 어린이들은 카톨릭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터 변호사는 이미 이와 같은 소송이 과거에도 네 차례 있었다고 말한다. 과거의 소송은 온타리오주가 다른 종교를 제외하고 카톨릭 학교만 지원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헌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한두 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랑도 씨를 지지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자유연합(CCLA)은 법원이 헌법의 재해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자유연합의 앤드류 로칸 변호사에 의하면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번 소송건에 맞설 마음이 없다고 한다. 만약 판사가 이 번 요청을 받아들이면 랑도 씨는 정식 기소할 수 있다.
로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민자유연합에서는 만약 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로칸 변호사에 의하면, 온타리오 주정부는 카톨릭계 학교의 자금지원이 1867 년 캐나다연방 결성 시에 합의된 부분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랑도 씨는 1867 년에 이루어진 협정에는 중등학교의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1985 년 빌 데이비스 전(前)주지사에 의해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카톨릭계 학교는 93조에 의해서 9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랑도 씨는 지난 2007 년 당시 진보보수당의 존 토리 당수가 자금 지원을 모든 종교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소송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공립학교를 지지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 함께 다니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달튼 맥귄티 온타리오주지사는 공립학교가 종교, 신념, 출신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왜 카톨릭계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1996 년에도 애들러 씨가 온타리오주에 같은 소송을 건 바 있다. 그도 모든 종교가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변호사는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한 채 한가지 종교학교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랑도 씨는 그 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온타리오주가 원한다면 카톨릭계 학교의 지원을 없애고 교육위원회를 합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카톨릭계 학교의 자금지원을 완전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퀘벡주가 그랬듯이 특정 종교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금지원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코베트 판사는 온타리오주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헌법적 타협'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자금지원 철폐여부가 온타리오주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퀘벡주는 이러한 특정종교 교육기관의 우대정책을 없앴지만 온타리오주는 정반대의 선택을 택했습니다."
게다가 랑도 씨는 카톨릭계 학교가 누리는 특권적인 위치가 학생들, 특히 동성애자 학생과 교사 고용에 있어 심한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온타리오주의 비카톨릭 교사들은 비종교 교육기관에만 취직할 수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교사직 중 30%가 독립적인 카톨릭 교육기관이다.
"카톨릭계 학교는 카톨릭 신자를 교사로 고용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직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지난 7 월 온타리오 자유당은 학교수용법(Accepting Schools Act)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어려운 투쟁 끝에 얻은 집단괴롭힘 금지법으로, 모든 학교에 동성애자-이성애자 연합(GSAs: gay-straight alliances)를 설립하는 등의 골자가 포함되어 있다. 일찌기 온타리오의 카톨릭계 학교는 학생들이 GSA 연합을 설립할 자율권을 부인한 바 있으며, 동성애가 타락한 장애라고 가르치는 '동성애적 지향을 가진 학생들을 보조할 목회자들의 지침서'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은 9 월 18 일 393 University Ave.에서 재개된다.
Andrea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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